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꼭 확인 믿을 수 있는 이사업체의 선택이야말로 이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. 허가받은 이사업체는 허가 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피해배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이삿짐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받기가 쉽지만, 무허가 업체의 경우 사업자의 사업규모,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떠나 이삿짐의 파손, 분실, 도난 등의 피해발생 시 그 책임 소재를 구명하기 어려워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*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는 확인하나요? - 소비자는 이사업체의 허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이삿짐 견적 또는 계약 시 관련 근거서류(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) 제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(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) - 또한,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홈페이지(http://www.kta.or.kr/)를 방문하거나 해당지연 화물운송주선협회에 문의하여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. 견적서 받아 서비스조건을 꼼꼼히 비교 이사업체의 선택은 이사3주 전쯤에 자신이 생각하는 이사방법과 이사비용에 따라 2~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견적내용, 금액, 이사내용에 대한 서비스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 분석한 후 진행 하시면 됩니다. 같은 조건일 경우 과도한 요금 덤핑이나 상대적으로 터무니 없는 서비스를 제시하는 이사업체는 피해야 합니다. 이사업체와 계약하기 * 이사업체로 부터 약관설명 및 교부받기 -이사화물 약관 상 규정된 계약금, 인수거절, 계약해제,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, 공동운송 또는 다른 운송수단의이용, 손해배상, 고객의 손해배상 및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의 내용 -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구제방법, 관련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* 이사화물운송계약서 작성 및 교부받기 -이사화물 약관에 규정된 위의 사항 -계약금 및 운임 등의 잔액 -운송 상 특별한 주의사항(파손되기 수운 물건의 기재 등) 및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 -그밖에 필요한 사항 이사비용 지불하기 * 계약금 지불하기 * 잔금 지불하기 일반이사-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포장이사-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보관이사-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또는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* 초과비용 지불문제 원칙적으로 이사업체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면 청구하면 안됩니다. 다만,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욕, 보관기관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었고 그러한 변경 시에 초과금액이 청구돌 수 있음을 미리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|